(원심 요지)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 요지)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대법원-2014-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 판 결 선 고 2015.03.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