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 요지)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대법원-2014-다-★★★★★★★ 원고, 피상고인 화인석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 판 결 선 고 2015.03.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