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4다2309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나32349판결 판 결 선 고 2015.01.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