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30931 선고일 2015.01.16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4다2309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나32349판결 판 결 선 고 2015.0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