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30153 선고일 2015.02.12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사 건 대법원 2014다230153 (2015.02.12)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