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산분할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산분할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4다22965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 제2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나5257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피고와 노BB이 2009. 8. 24. 00시 00동 448-5 임야 556㎡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노BB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 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009. 8. 4. 장AA에게 제1토지를 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8.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09. 8. 24.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임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