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원심 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사 건 2014다2292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3나2015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2.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