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27652 선고일 2015.01.23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나,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예금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2014다227652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나2119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