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2심 판결과 같음)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다226741 가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9.23. 선고 2014나5255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