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25892 선고일 2014.12.11

(원심 요지) 혼합공탁에서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