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25625 선고일 2014.12.11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채권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바,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대법원 2014다225625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OO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6983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