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24066 선고일 2014.12.11

피고는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최복례를 부양하는 등 달리 국가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였음.

사 건 대법원 2014다224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ooo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2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