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4다22278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141(2014.8.11.) 판 결 선 고 2018.3.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 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 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 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 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 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가 원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 복을 구함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원주세무서장이 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 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변제일인 2010. 3. 26.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BB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 등을 신탁한 것은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고,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BB로부터 대한주택보증에게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 세 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