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 요지)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다219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OO 판 결 선 고 2014.11.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