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사 건 대법원2014다218672 (2014.11.27)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11.1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