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심요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다2183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113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