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원심요지)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 건 2014다21823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AAA
2. BB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나4011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