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의 수령권자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또는 논리와 경헙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압류통지의 수령권자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또는 논리와 경헙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사 건 대법원-2015-다-★★★★★★★ 원고, 상고인 황찬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 판 결 선 고 2015.02.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집합투자업자인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위하여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은행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 행하지만, ◆◆◈◈◈◈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따라 직접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탁하여 〇〇〇〇이 그에 기하여 ☆☆☆☆☆와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이 사 건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인 ◆◆◈◈◈◈인 점, 이 사 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고 ◆◆◈◈◈◈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며, 〇〇〇〇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공사대금 지급의 실질적인 의무는 ◆◆◈◈◈◈ 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의 이 사건 공사 승인에 관한 문서에서는 수신인을 수급자인 ☆☆☆☆☆로 하여 ◆◆◈◈◈◈가 공사 완료 후 ◆◆◈◈◈◈의 신탁재산을 한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이므로 수급인인 ☆☆☆☆☆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 을 청구받을 자로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 위에 있는 자는 ◆◆◈◈◈◈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통지의 수령권자나 압류의 효력에
• 3 -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수령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 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