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5055 선고일 2015.02.12

압류통지의 수령권자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또는 논리와 경헙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사 건 대법원-2015-다-★★★★★★★ 원고, 상고인 황찬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 판 결 선 고 2015.02.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2 -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집합투자업자인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위하여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은행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 행하지만, ◆◆◈◈◈◈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따라 직접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탁하여 〇〇〇〇이 그에 기하여 ☆☆☆☆☆와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이 사 건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인 ◆◆◈◈◈◈인 점, 􎳟이 사 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고 ◆◆◈◈◈◈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며, 〇〇〇〇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공사대금 지급의 실질적인 의무는 ◆◆◈◈◈◈ 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의 이 사건 공사 승인에 관한 문서에서는 수신인을 수급자인 ☆☆☆☆☆로 하여 ◆◆◈◈◈◈가 공사 완료 후 ◆◆◈◈◈◈의 신탁재산을 한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이므로 수급인인 ☆☆☆☆☆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 을 청구받을 자로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 위에 있는 자는 ◆◆◈◈◈◈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통지의 수령권자나 압류의 효력에

• 3 -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수령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 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