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4861 선고일 2014.08.2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사 건 2013다214861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18. 선고 2013나21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