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세금을 내겠다고 하고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병존적채무인수도 아님.
(원심판결)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세금을 내겠다고 하고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병존적채무인수도 아님.
사 건 2014다21409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1. 노AA. 2. 노BB. 3. 노CC 4. 노DD 원 심 판 결 2013나41308 사해행위취소 판 결 선 고
2014. 9.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