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3790 선고일 2014.09.04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며,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사 건 2014다213790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은행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2014나1036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9.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