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있음을 안 날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도과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인정한 나머지를 사해행위취소 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함.
협의이혼이 있음을 안 날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도과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인정한 나머지를 사해행위취소 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다21360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나2127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