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위법한 이중공매로 인해 최종매수인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최종매수인의 손해는 매매대금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3066 선고일 2014.08.20

(원심 요지)부적법한 공매로 인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임

사 건 2014다213066 부당이득금반환등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4.08.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