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증여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사 건 2014다2127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2나10083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1. 27.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26,0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이 사건 계좌로부터 2008. 4. 28. 송금된 5,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손○○은 주식회사 성한의 주식 1만 주를 보유한 것 으로 되어 있는 사실(갑 제5호증), 2008. 4. 28. 5,0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주식회사 BB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제1호증의 4)을 알 수 있는바, 손○○과 주식회사 BB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회사 BB로 송금된 위 5,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손○○이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위 5,000만 원에 대해서 손○○이 피고에게 그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손○○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더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5,000만 원을 피고가 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단에는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에 관한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좌로부터 2009. 3. 20. 송금된 1억 7,600만 원에 관하여 본 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조회의 '입금의뢰인/적요’란에 위 1억 7,600만 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손○○1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1억 7,6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 송금 명의가 손○○으로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된 위 1억 7,6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손○○이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위 1억 7,的0만 원에 대 해서 손○○이 피고에게 그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손○○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사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1억 7,600만 원을 피고가 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단에는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룰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다른 씨티은행 계좌에서 손○○이 지정한 계라로 2008. 4. 21. 송금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을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결혼 후 지속적 으로 경제활동을 한 점, 협의이혼 성립 당시 손○○의 적극재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으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만으로도 6,683,985,600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의 경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예금 채권 등이 존재하는 점, 손○○과 피고의 가족관계, 학업, 그동안의 지출규모로 짐작되는 생활수준, 손○○과 피고의 자 녀인 손AA의 연령, 물가 및 교육비 현황, 이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이 피고와 손AA에 대하여 생활비 내지 양육비 명목의 부양의무를 이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범위는 2억 원으로 인정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잘못 인 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26,000,000원(=50,000,000원+ 176,000,000 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