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사 건 2014다208941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4.03.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