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07559 선고일 2014.07.10

(원심판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피고는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14다207559(2014.07.10)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조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005785(2014.03.06)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