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06198 선고일 2014.06.12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사 건 2014다206181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