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가액배상이 적절함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가액배상이 적절함
사 건 대법원 2014다203526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OO(주)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571 판 결 선 고
2014. 5. 16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