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01346 선고일 2014.04.10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사 건 2014다20134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102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 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 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