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다200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제2심 판 결 2013나3195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4.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차권형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