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재두-289 선고일 2014.01.23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13재두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박AA 피고(재심피고) 천안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재두20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잘못이 있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항 에서 정한 판단 누락의 재산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 할 수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