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9809 선고일 2013.09.12

(원심요지)이 사건 대여금 대여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건 2013두9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249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