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9724 선고일 2013.08.23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두9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3819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