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하였다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9496 선고일 2013.08.30

(원심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9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박aa 2.박bb 3.박cc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