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우편, 전화,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9427 선고일 2013.08.19

(원심 요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발행법인을 통신판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으로 10% 세율을 적용하였고, 피고는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식발행법인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사 건 2013두9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박AA 2.이BB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누1757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