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로 소외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도계약이 가장행위 혹은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소외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로 소외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도계약이 가장행위 혹은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9267 법인세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165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BB무역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원고가 이CC에게 그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거래를 BB무역 주식회사가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BB무역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BB무역 주식회사가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