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지출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이나 부대비용 등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지출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이나 부대비용 등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두91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3201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