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9021 선고일 2013.08.22

(원심판결의 요지)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두90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창원)2012누90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