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고, 반드시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심요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고, 반드시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3두90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창원)2012누85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