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8721 선고일 2013.08.19

(원심 요지)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0. 1. 1. 이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13두87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1762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