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8608 선고일 2013.08.22

(원심 요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사 건 2013두8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6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