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원심 요지) 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사 건 2013두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A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204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