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인 것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8462 선고일 2013.08.22

(1심 판결과 같음)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까지 원고 명의로 된 출하주별 실적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고, 매월 적은 양의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3두8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206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