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8325 선고일 2013.08.19

(원심 요지)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두8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어린이선교회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4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