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8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누115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