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7995 선고일 2013.07.25

(원심 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7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누2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