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이 사건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 건 2013두76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화학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144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1. 6. 27.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9,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주인 김CC, 김DD, 김EE, 김FF(이하 ‘김C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격 OOOO원에 취득하면서 장GG, 임HH, 김II, 이JJ(이하 ‘장GG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04. 12. 31. 다시 주식회사 AA유화(이하 ‘AA유화’라 한다.)에 1주당 액면가격 OOOO원에 양도한 사실, ② 피고는 장GG 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한 자로서 저가매입에 따른 소득금액과 저가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52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10. 4. 8.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저가매입과 저가양도로 얻은 소득금액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장GG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지배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등의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인 점, 위와 같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장GG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