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7582 선고일 2013.07.31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두7582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처분 변동통지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3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