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금전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임
이 사건 금원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금전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임
사 건 2013두7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4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5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 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 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대(’○○○대는 2010. 2. 12. '○○○○○대'로 당명을 변경하였고,'○○○당'은 2012. 2. 2.경 ○○○○○대'를 흡수합당하고 2012. 2. 14. '○○○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원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08. 3. 25.부터 2008. 4. 9.까지 김○○,양○○ 및 김○○로부터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받은 합계 0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 이라 한다)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대가 이 사건 금전을 이자지급 조건으로 차용하였다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반환함으로써 금융기회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해석,약정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및 제4점에 관하여
•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 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실,③ ○○○대는 2008. 5.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선거비용보전금 중 0,000,000,000원의 채권을 김○○의 남편 양○○에게,000,000,000원의 채권을 김○○의 어머니 유○○에게,000,000,000원 의 채권을 김○○의 아들 양○○에게 각 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각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였고,또한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보전금 중 0,000,000,000원을 김○○과 그의 처 김○○ 에게 지급한 사실,④ 피고는 ○○○대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을 적용하여 2010. 7. 19. ○○○○○대에 합계 0,000,0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