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소개나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증빙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6893 선고일 2013.07.25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없고,달리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두68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2누16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