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6831 선고일 2013.07.11

(원심 요지)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양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 건 2013두68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14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